‘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승소사례
작성일 | 2019/11/20 | 수정일 | 2019/11/20 | 조회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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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승소사례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건의 개요]
[법원의 판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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