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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승소사례

작성일 2019/11/20 수정일 2019/11/20 조회 141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승소사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 등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실시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본안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10,430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정하여지면,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하고 패소한 당사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 된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상환 받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였음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패소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로부터 약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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