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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작성일 2023/06/04 수정일 2023/06/04 조회 190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한정승인이 확정된 후 망인의 채무가 더 발견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 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상속재산 목록]

 [추가 발견된 상속재산 목록]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목록 경정 심판 신청이 이유가 있다며, 망인의 채권자가 추가된 상속재산목록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알지 못했던 망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망인이 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승인 당시 과실로 누락한 상속재산 또는 추가적으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목록경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정된 재산목록을 첨부한 새로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결정된 이후에도 상속재산이 누락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인은 위와 같이 경정된 재산목록이 첨부된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또다시 민법 제1032조 등에 따른 공고 및 최고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그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기회를 놓쳤다면 이때에는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목록 경정신청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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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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