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조정’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3/14 | 수정일 | 2021/03/14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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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조서’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소송비용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정’ 승소사례 [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2017년 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자 피고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급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다면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소송비용을 포함한 138,000,000원을 2021. 4. 30.까지 지급하며,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설]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이 발생하므로 준재심의 소(동법 제461조)에 의하지 않고는 그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가야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부동산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