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3/28 | 수정일 | 2021/03/28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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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31(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77.6.7선고 77다 235판결소비대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이상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인 피고는 2018. 3.경 원고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시공한 후 201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합의로 연장된 준공기일인 2018. 8.경부터도 100일이 경과한 2018. 11.경에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100일 지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385,000원 × 100일)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11,550,000원(=최종공사금액 385,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3%)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하자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2,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총공사대금 중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에 체결한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의 지체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였고,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선이행이 아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 등을 통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에 체결한 변경계약서의 내용에는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추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지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거나 지체책임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금액을 산정 및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으며,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또는 동시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도급인의 잔여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500,000원 중 위 하자보수보증금 11,550,000원을 공제한 72,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해설]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화해로 창설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 청구권만이 문제가 됩니다. 즉,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는 지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거나 지체책임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금액을 산정 및 합의함으로써 종전의 계약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