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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아동학대변호사 어린 아이를 폭행 및 학대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49

안양아동학대변호사 어린 아이를 폭행 및 학대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본인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아동의 권리와 안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물며 본인의 자식이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양육을 할 의무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후 16 개월 된 입양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른 사건은 아직도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으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끔찍한 범죄들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아동학대변호사와 함게 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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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9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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