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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1/04/03 수정일 2021/04/03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경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 총 대여금액은 80,020,000, 변제기일은 2017. 10. 27. 이자는 매월 25일 원고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증 작성 이후 30,896,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차용금 증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진행 중 피고측에서 이자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이율이라는 등으로 항변하자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자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이율이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는 별개로 원금만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④ 2006. 5.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이 52,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 월 1,8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차용증상의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약정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③ 피고와 원금에 대한 변제 및 월 변제금액에 대한 합의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④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2006. 5.경 이후 지급하였다는 51,610,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변제한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기로 합의한 이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라 차용금 8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금 증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의 최고한도가 규정되기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위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상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 6. 29.까지는 당시 시행 중이던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상당인 연 66%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현저하게 높은 이율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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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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