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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26 수정일 2022/06/26 조회 31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제한, 기존 신용대출에 부정적 영향, 추가 대출 불가, 채무 변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채무자의 신용에 지장이 생겨 채무자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타인 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이에 신용에 지장이 생긴 채무자가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판결금과 그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여 채권자는 비로소 위 판결금 등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채권 회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판결금을 회수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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