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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27 수정일 2020/12/27 조회 131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담보취소’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보취소’ 승소사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함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5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호로 금1,25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본안소송 사건은 1심, 2심 모두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본안소송이 확정되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채권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공탁한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담보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공탁한 금원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제공의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담보공탁이 이루어 진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담보취소의 종류에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으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신청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이 그 권리(담보권)를 포기하고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채무자의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권자가 공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권리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안판결문(포기조서․조정조서 포함)등본이나 사본, 확정증명원(조정등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원), 공탁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가 가능합니다.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면 가압류 취하증명원이나 해제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요구한 권리행사기간이 지나도 담보권리자(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담보 권리자가 송달 받은 후 7일이 지나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담보취소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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