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인도 화해권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4/03 | 수정일 | 2021/04/03 | 조회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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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물인도 화해권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2016년 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4.경부터 차임을 연제하여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밀린 임차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21. 6.경까지 계속 임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다면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1. 6. 30.까지 갱신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11,620,000원을 2021. 2. 5.까지 지급하며,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만약 위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인도’와 관련된 화해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부동산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인도 등 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