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조정'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5/02 | 수정일 | 2021/05/02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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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조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 ▢▢▢에게 금8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에게 매매하였는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에게 대여금 85,000,000원의 청구 및 피고 ●●●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 ▢▢▢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둔 것이므로, 피고 ●●●이 이를 돌려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41,767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소송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만약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와 관련된 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