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증채무금'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5/02 | 수정일 | 2021/05/02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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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보증채무금’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관련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는데(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사건의 개요]소외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5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9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 주식양도양수대금 중 미지급된 92,500,000원에 대하여 보증인인 피고들이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들은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을 초과한 김윽을 지급하여 미지급 주식양수대금이 없다. 설령 소외 회사가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대를 소외 회사에 인도해 주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항공기들과 관련하여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잔존 미지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584,54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지급 주식양수대금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또한 설령 미지급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항공기 2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2대의 항공기와 관련하여 적어도 잔존가역인 106,457,841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미지급채권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독자적인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28조 1항). 즉, 민법 제428조 제1항에서는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 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주채무자에게 먼저 요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및 강제집행을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없고, 부종성(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되는 것)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 보다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여전히 유용한 보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연대보증인은 언제든지 변제한 채무액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채무금 청구’와 관련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채무금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