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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19/11/13 수정일 2019/11/13 조회 85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차용증, 입금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실제 그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③ 위 돈의 갚을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 등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나 설령 차용증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 12.경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은행이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는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채무자는 재판과정에서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이자를 지급 받은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채무자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시 주의할 사항]

채무자는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이용하여 재판과정에서 위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및 지연이자, 그리고 위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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