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승소사례
작성일 | 2021/05/09 | 수정일 | 2021/05/09 | 조회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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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가압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장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란]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가령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가압류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가압류가 된 재산(가압류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조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쉽게 집행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압류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할]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요건]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보전의 필요성)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불복절차 및 기간]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에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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