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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승소사례

작성일 2023/02/12 수정일 2023/02/12 조회 166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98조 내지 제103110 23111 및 112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1. 30. 선고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회사에 관한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부담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심 사건이 피신청인의 항소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었음에 기록상 명백하고, 기록에 나타난 소송경과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항소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인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11,259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 된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현행 민사소송법 제114)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30.901003 결정).

나아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이 결정됩니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 피신청인이 항소를 취하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소심에서 소요된 소송비용을 일부 나마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였음에도 패소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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