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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의 취소_해방공탁’ 사례

작성일 2023/03/12 수정일 2023/03/12 조회 63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가압류집행의 취소-해방공탁금 관련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② 삭제 <2005. 1. 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6. 11. 11. 선고 95마252 결정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 받고자 채무자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을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가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위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문제되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고적으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본안 판결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거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정한 판결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후 공탁원인 소멸을 내용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해제)결정을 받아 공탁계에 제출함으로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취소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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