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
작성일 | 2023/08/13 | 수정일 | 2023/08/13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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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을을, 갑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녀들 양육 등의 가사도 돌보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입원 및 투약 등 본격적인 치료는 거부하여 이혼을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혼 소송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싶다고 하여 본 법무법인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의뢰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있다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해설]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이에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혼 시에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혼인 종료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혼인 성립시부터 혼인파탄 시까지) 동안 취득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별거 후 취득 재산도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러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부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판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만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는지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즉,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 이므로, 만약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를 가지게 되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ㅊ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 허용 여부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재산분할 포기 효력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는 경우에도, 일방이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만 재산분할 포기가 유효합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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