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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및 기한의 이익의 상실 승소사례

작성일 2021/07/25 수정일 2021/07/25 조회 85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및 기한의 이익의 상실승소사례

[관련법률]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건의 개요]

2020년 6.경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17,600,000원을 이자 월2%(연 24%)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 차용금 증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라 차용금 17,724,920원 및 그 중 17,6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증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토록 하는 것은 훗날 위 차용증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케 하는 특약을 정하여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에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불을 2개월 분 이상 지체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기 이전에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388조에서는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차용증상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특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예를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2회 이상 연체가 발생),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후 채무를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 기한의 이익의 상실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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