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5/28 | 수정일 | 2022/05/28 | 조회 | 845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로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일부승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들은 조정기일에 ①조정성립, ②조정불성립, ③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④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중의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이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사건 당사자들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으실 수 있고,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따라서 만약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화해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약 4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서 피고는 약 3,500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