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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3/06/04 수정일 2023/06/04 조회 49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산고법 2008. 5. 9., 자, 2007라298, 결정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제소명령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는 본안의 소 제기를 게을리 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제소명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와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제기뿐 아니라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사실상 제소의 기회가 봉쇄된 채 보전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와 다르게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의뢰인인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채무자 거래 은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법원의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압류취소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22. 12. 19. 제소명령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채권자는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제출기간 내에 위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 가압류결정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압류 채무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결정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소명령신청서 양식]

[제소명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만약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위 법원에서 정한 14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자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를 취소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만약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오늘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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