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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결정_소송비용의 종류’

작성일 2023/03/12 수정일 2023/03/12 조회 20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결정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종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1. 30. 선고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및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930,062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 된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 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설사 당사자가 실제로 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정액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3. 29.자 99흐 1 결정). 이는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막연할 뿐 아니라 부담액이 과다하게 되어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의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재판비용’이란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으로 종국적으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액 상환 받게 되는 비용으로, 재판비용에는 ① 인지액, ②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③ 감정 등에 특별요금[감정료(측량감정료, 시가․임료․사용료․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 문서등의 감정, 신체감정, 공사비등의 감정), 통역료, 번역료] ④ 법원 밖에 증거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⑤ 송달료, 운반비, 공고비 및 기타 법원에 납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보수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당사자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항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당사자비용은 법원이 관여없이 당사자가 임의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이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8.자 2014무55 결정). 당사자비용으로는 ① 서기료, ② 관청 등으로부터의 서류발급비용 ③ 제출비용 ④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⑤ 법무사의 보수, ⑥ 변호사의 보수 ⑦ 변리사의 보수 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비용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소송비용확정재판'을 신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청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확정결정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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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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