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18 | 수정일 | 2022/06/18 | 조회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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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약 3억 원 상당의 징크지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시공한 후 2021.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 대금 123,4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고, 내용증명 우편물은 고의로 받지 않자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회사 주소, 대표자의 주소지에 특별송달 등을 실시하였으나 피고가 소장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이 의심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은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②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공시송달의 보충성)일 것을 요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다만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원고가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허가 여부를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여 일반인들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주소지를 몰라 소송제기 여부를 고민 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의에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공시송달’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