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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11/03 수정일 2023/11/03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가 술을 마시면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일삼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가 화가 나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별거 요청에 배우자는 별거보다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하여 이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혼인관계의 계속을 원하고, 지금의 불화 상태는 극복 가능한 위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부모와 원고, 자녀들이 피고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만 할 뿐 원고를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원고 부모에 대한 반감이 원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원고에 대한 불신과 원망도 큰 상태인데 피고가 원고 및 원고 가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고, 피고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분출되는 상황을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 폭력, 협박 등의 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왔거나 단 1회의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 및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때 상대방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도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이를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고, 특히 피고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분출되는 상황을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가 폭력 행사를 한 경우 반드시 신체적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역시 폭력에 해당하므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녹음,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후 법의 도움을 받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의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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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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