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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한 공유물분할 청구사례’

작성일 2023/11/05 수정일 2023/11/05 조회 158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한 공유물분할 청구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訴)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건물을 분할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는 등 추가 분쟁이 예상되고,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소송이 예상 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경매하여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상속지분별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과 같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간 상속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자산의 가격보존 혹은 정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매로서, 형식적 경매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68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그리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공유자들을 빠짐없이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의 판결은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공유물분할방법은,

①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그 공유지분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②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③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④ 나아가 공유관계발생원인과 공유지분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는 것은 공유물전체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1명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가액이 공유물분할 전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고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신청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의 날로부터 5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한 공유물분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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