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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26 수정일 2022/06/26 조회 84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도박 자금을 빌렸으나,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얻어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을 뿐이라면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 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캐피탈을 통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피고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여 준 것이고, 원고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며, 실제 위 금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22. 2. 9. 작성 증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서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도박 자금을 빌린 자는 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을 빌린 사람이 갚을 의사로 이미 금원을 변제하였다면 설령 빌린 돈이 도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에도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사람(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처럼 상대방(수익자)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아간 경우 당사자는 불법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금전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사람(수익자)과 제공한 사람(급여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도박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도박자금 차용금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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