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26 | 수정일 | 2022/06/26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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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관련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에 있었는데, 위 숙려기간 중 배우자는 상간남인 피고를 만나면서 서로 애정이 담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중에 있으므로 설령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부부는 별거하더라도 진정으로 이혼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다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후, 원고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같이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이후 이혼 여부를 재고할 수 없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이혼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가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는 것에 더하여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거나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 가사소송 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 민사,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