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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2/08/26 수정일 2022/08/26 조회 84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임금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분되어 2개의 사업장에서 이를 분리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이 소속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타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등 그 성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타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금원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산 대가로 기본급 이외에 실적급을 지급받아 왔고, 다만, 위 실적급을 본인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소외 회사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해 신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재해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 된다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출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액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그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질병진단일 또는 업무상 사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근로 직종과 근무여건 형태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만약 평균임금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행정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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