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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2022/12/10 수정일 2022/12/10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설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약 57,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일방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③ 보이스피싱 또는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대단히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의 이득 발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③ 이득을 얻는 물건의 가액(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입증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정리, 보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금57,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실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37,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약 20,000,000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 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당이득청구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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