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05 | 수정일 | 2022/06/05 | 조회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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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되자 당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달 후 변제하겠다면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3,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피해자의 범행경위, 수법, 편취명목, 소비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3,000만 원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은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액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이를 곧 변제하겠으며,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가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못다한 고민을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기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기죄’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