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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2/05/28 수정일 2022/05/28 조회 458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토법 제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 화물차에 적재 중이던 물건이 도로에 낙하하자 이를 줍기 위해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하차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재함 고정장치를 설치하지도 않는 채 폐지 등을 적재함에 쌓아올린 채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한 점,

② 그 과정에서 폐지가 도로에 낙하하자 만연하게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도로교통법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③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결과의 중대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화물차에 적재 중이던 물건이 도로에 낙하하자 이를 줍기 위해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하차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물차에 적재 중이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차할 때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 처분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야간에 도로 우측에 주차를 시키는 경우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두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는 야기 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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