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사대금’ 승소사례
작성일 | 2022/12/10 | 수정일 | 2022/12/10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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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응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 약 80,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83,000,000원 상당의 최종정산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15,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공사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며 막무가내로 나머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65,000,000원에 정산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친 후 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를 토대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하자나, 블로그 등재 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공사비 감액을 주장하면서 공사비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재항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한편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한후 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도급인의 하자보수(瑕疵補修)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報酬)지급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다만,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따라서 설령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