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승소사례
작성일 | 2022/12/10 | 수정일 | 2022/12/10 | 조회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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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 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해설]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시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하고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습니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한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및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등기를 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및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민사집행법 제97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참조).
매각기일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매각을 허가한 후 낙찰자에게 대금을 낼 것을 명하고(민사집행법 제142조),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낸 경우(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밟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경매목적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금지명령) 일정한 행위를 할 것(작위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동 규칙 제44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위 채무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집행관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44조 제2항 참조). 오늘은 채권회수와 관련한 ‘부동산강제경매’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강제경매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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