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26 | 수정일 | 2022/06/26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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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윤창호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줄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여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2018. 9.경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숨지게 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일명 '윤창호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 5. 27.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윤창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이미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론적으로 재심청구도 해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재심에서 형이 감형된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별도로,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었을 때 기존의 형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이어서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받았어야 하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창호법과 같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이 기각되고 기존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미한 음주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해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의 실익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실익이 적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윤창호법 위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