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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26 수정일 2022/06/26 조회 458

오늘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징역8)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사는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첫 날 하루만에 자수하여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소외 ‘현금 수거책’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담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가간 것이나 그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첫 날 하루만에 자수하여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종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벼룩시장 앱을 통하여 피고인이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하여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첫 날 하루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본 죄에서는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특성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만 신속한 대응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방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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