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사례
작성일 | 2023/01/07 | 수정일 | 2023/01/07 | 조회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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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원심이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약 3억 원 상당의 징크지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시공한 후 2021.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 대금 123,4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고, 내용증명 우편물은 고의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은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 법 제3조에서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경우 그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채무가 아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건물인도 소송 등), 또는 위 법 제3조1항에 따라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대해서는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규정을 참고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본 사건은 공사대금으로 금정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21. 4.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4. 11.이 아닌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매우 다양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