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행명령제도 사례'
작성일 | 2024/03/24 | 수정일 | 2024/03/24 | 조회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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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이행명령제도’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가 술을 마시면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일삼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가 화가 나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고, 특히 피고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분출되는 상황을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행명령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는바, 오늘은 배우자가 위자료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이행명령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위자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 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으로 이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4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제도는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위자료 지급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법원의 이행명령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위자료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즉.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 3기 이상 정기적으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자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위자료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위자료 채무자를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이행명령제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