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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관련 승소사례

작성일 2023/01/07 수정일 2023/01/07 조회 84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관련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공장 설립공사계약 및 창고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장 설립공사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683,650,000원 중 393,590,91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290,059,0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90,0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갚는날까지 11,000분의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266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공사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는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한편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다만,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관련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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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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