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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원심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함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증여하였고, 이에 아무런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지 못한 의뢰인(상속지분 1/6)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증여를 하여 의뢰인의 유류분권(유류분지분 1/12)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큰아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12 지분 및 금 121,082,6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른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

 ② 구체적 산정방식

 기초사실

 피상속인(망인) : 모친 2023. 1. 1.사망

1. 공동상속인 : 배우자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자녀는 5남매(2남 3녀)

2. 수증자(증여 받은 자) 및 증여 받은 재산 :

장남 7억원 부동산(현재 보유),

차남 3억원 부동산(이미처분)

막내 딸 1억원 부동산(현재보유)

3. 상속재산 : 2억원(상속인들 각 4천만원 상당 상속)

4. 상속 채무 : 없음

5. 유류분청구자 : 딸 3명 전부(1억원 부동산을 증여 받은 막내 딸도 포함)

기초재산의 가액 및 5형제의 각 고유 유류분액의 산정

 기초재산가액 13억원( = 장남 7억원 부동산 + 차남 3억원 부동산 + 막내 딸 1억원 부동산 + 상속재산 2억원)

형제들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기초재산의 가액 13억원 X 유류분지분 1/10 ( = 상속지분 1/5 X 유류분비율 1/2) }

 유류분권자( 첫째딸, 둘째딸, 막내딸)의 유류분 부족액 산출

- 셋째딸의 유류분 부족액  90,000,000원( =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순상속분액 40,000,000원)

- 넷째딸의 유류분 부족액  90,000,000원( =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순상속분액 40,000,000원)

- 막내딸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 -10,000,000원( =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증여액 1억원 - 순상속분액 40,000,000원)

 * 막내딸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유류분 침해비율 산정

유류분 침해자는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전부 포함 됩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자신의 유류분액 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침해자는 아닙니다. 다만 막내딸은 위에서 처럼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침해액 및 침해비율

장남의 유류분 침해액 = 7억 부동산 -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570,000,000원

차남의 유류분 침해액 = 3억 부동산 - 고유 유류분액 130,000,000원 = 170,000,000원

-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침해비율

장남의 유류분침해비율 = 570,000,000원 / 740,000,000원 = 77%

차남의 유류분침해비율 = 170,000,000원 / 740,000,000원 = 23%

■ 큰 딸과 작은 딸의 장남과 차남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금액

장남 = 90,000,000원 X 77% = 69,300,000원

차남 = 90,000,000원 X 23% = 20,700,000원

■ 따라서 큰딸 및 작은딸은 장남에게 69,300,000원을, 차남에게 20,700,000원에 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중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관련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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