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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조회 156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984.7. 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7. 등기선례5-276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민사부판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318 판결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건물을 분할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는 등 추가 분쟁이 예상되고,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소송이 예상 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경매하여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상속지분별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협력하지 없는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판결), 이는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행위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이 부담한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만일 상속인 중 일방이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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