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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작성일 2023/01/08 수정일 2023/01/08 조회 85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기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즉, 가처분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절차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되는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위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이 됩니다(대판 1997. 7. 11. 97다15012 참조). 반면, 가처분 이전에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나 그 등기만을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2. 2. 14. 91다12349, 대판 1996. 3. 22. 95다53768).

따라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획정될 때까지는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라도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대판 1999. 7. 9. 98다13754 참조),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 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의 채권자도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취소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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