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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01/08 수정일 2023/01/08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21. 9. 19.까지 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차용금 증서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 2021. 9. 19.까지 12,5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라 차용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금 증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증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토록 하는 것은 훗날 위 차용증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면 금액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하려 위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나아가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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