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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19/11/15 수정일 2019/11/15 조회 84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을 통하여 대출금 채권 및 미상환원금 잔액, 연체이자의 면제를 받아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58367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51627 판결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적 능력에 발달적 지연이 시사되는 지적장애(정신지체)를 가진 자로서 의사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는 의사무능력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고들은 의사무능력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한편 ○○○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모두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원고에 대한 파산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아버지와 상담과정에서 원고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에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 피고의 주장사항]

본 법무법인은 ① 원고와 피고들간의 각 대출거래약정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가 하는 행위의 최소한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는 의사무능력상태가 아니었으며, ②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당시 의사무능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이 채무를 인정하고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하자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① 피고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수 받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미상환원금 잔액 및 연체이자에 대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원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대출금 채권과 관련된 각 비용 포함)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의 지적능력은 정신지체 수준이므로 이 정도로는 자신의 행위의 일상적, 법률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리가고 기대할 수 없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추인’을 주장하였으므로 위 사안에서 원고가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한편 추인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것이어야 하고, 추인 당시에 무효의 원인이 사라져 적법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비록 대출원리금을 일부 상환할 당시 본 대출거래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추인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가 해소 된것도 아니므로 추인을 통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새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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