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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2024/05/05 수정일 2024/05/05 조회 176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법 제62(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7(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으32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국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사전처분 신청인과 부부 입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협박과 욕설을 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의뢰인인 피신청인과 자녀와의 정당한 만남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주장을 하며 이 사건 사전처분을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사전처분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신청인의 의뢰인인 피신청인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타인의 위법한 접근행위를 저지하는 방법으로는 ① 민사 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②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 ③ 가정폭력처벌법 상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이중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이나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못하거나 양육환경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보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다만 본안 소송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이 사건 사전처분은 피신청인이 자녀와의 정당한 만남을 방해하고자 허위주장을 하며 신청을 한 것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늘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기각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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