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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

작성일 2024/04/26 수정일 2024/04/26 조회 160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5. 11.93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의뢰인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며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결혼 생활 동안 축적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특히, 위 배우자가 위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혼을 포함한 재산분할 소송은 재산 가치 평가, 증거 조사, 법률적 논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소송은 장기화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배우자의 재산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즉, 가압류가 된 재산(가압류 목적물)을 통하여 채권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된 재산의 존재 및 가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으신 분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확보를 위해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신 후 가압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압류 신청에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당사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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