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지체상금’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2/05 | 수정일 | 2023/02/05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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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지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90,059,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대금을 지체하는 경우의 지체상금율을 3/1000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사대금 290,059,090원 및 지체상금으로 위 금원에 대한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90,0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갚는날까지 1일 1,000분의3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하고, 지체상금의 실제 계약에의 반영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벌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즉,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지체상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지체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는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 발생기준일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일의 도과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 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법원은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고 판시하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1일에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약정하여 65일이 경과한 경우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도급인과 지체상금율을 1일당 3/1000으로 정하였고, 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체상금율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는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지체상금율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체상금으로 미지급공사대금 290,0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날까지 1일 1,000분의3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중 지체상금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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