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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4/06/03 수정일 2024/06/03 조회 177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분할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5. 11.93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혼인 중 피고가 폭언 등을 행사하여 잦은 부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법률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지만 원고 또한  집을 나가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의 잘못도 있고, 피고 또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하고 원고가 제기한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재판 진행 과정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협의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시에 부부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이 종료 될 당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혼인 성립시부터 혼인파탄 시까지) 동안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참고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의 재산분할 포기는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즉,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 이므로, 만약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 할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 중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의 노력과 진심으로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를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낮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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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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