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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3/02/05 수정일 2023/02/05 조회 84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손해배상 청구(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447 판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는 사실상 점유 관리로서 족하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 209 판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102호)의 거실, 안방, 욕실, 침실, 현관의 벽체, 바닥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합니다.)하자 바로 윗집인 피고1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3 소유의 건물(202호) 싱크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위 202호의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2에 대하여 202호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을 하다 패소한 피고2는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 기록을 살펴 본 결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인 피고2는 제202호에서 1주일에 2일 정도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누수는 피고2가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2는 그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누수는 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싱크대 배관을 갈아보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바닥에 매설된 배관 부분은 단순 거주자인 피고의 지배, 관리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며,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여기에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공작물에 대한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본 사안의 경우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 누수는 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이고, 바닥에 매설된 배관 부분은 단순 거주자인 피고2의 지배, 관리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2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인 피고2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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