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 2022/11/09 | 수정일 | 2022/11/09 | 조회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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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관련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OOO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시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1심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전에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합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소기각’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