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 취소-채무자의 무자력’ 사례
작성일 | 2023/02/12 | 수정일 | 2023/02/12 | 조회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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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무자력’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에게 약 9,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피고는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에게 매매하였는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약 92,00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2,781,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2. 1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②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러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리게 되며,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으로, 소극재산은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초과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바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 보유현황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 중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가 처분한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확인 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를 한 후 수익자인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은 취하하였고,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해행위 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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