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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작성일 2023/03/05 수정일 2023/03/05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광주고등법원 1982. 6. 25. 선고 81나604 판결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는 강학상의 사행계약인 소위 희망매매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유무는 소유권이전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홍 사과 묘목 135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대금을 보두 지급한 뒤 사과묘목 135주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사건 묘목의 생김새가 자홍 사과 묘목의 생김새와 상이하였고, 피고에게 위 묘목이 자홍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이 판매한 묘목이 자홍 사과 묘목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에게 구입한 사과묘목이 자홍이 아니라는 의심을 한 원고는 결국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한 묘목이 자홍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사과 묘목은 자홍이 아니라 부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자홍 사과 묘목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다른 품종인 이 사건 묘목을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묘목이 자홍 사과 묘목이 아님을 알지 못한 원고에게 사과 수확량이 줄어들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87,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자홍 사과 묘목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다른 품종을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사건 묘목이 자홍 사과 묘목이 아님을 알지 못한 원고에게 사과 수확량이 줄어들게 하는 손해를 입혔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묘목이 자홍 사과 묘목인지 아닌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묘목의 품종에 관한 판단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은 이 사건 묘목의 품종이 자홍이 아닌 부사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2번째 쟁점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종전에 심어져 있는 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홍 사과 묘목을 식재한 뒤 수확량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대체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아니면 특별 손해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자홍 사과 묘목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다른 품종인 이 사건 묘목을 공급한 경우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종전에 심어져 있는 이 사건 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홍 사과 묘목을 식재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새로운 자홍 사과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뒤 수확량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대체비용 까지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묘목을 제거하고 1년생 자홍 사과 묘목을 새로이 식재하는 데 드는 비용, 통상적인 자홍 사과 묘목의 경우 4년생부터 사과를 수확할 수 있으므로 자홍 사과 묘목 식재 후 4년간의 영농비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묘목을 폐기하고 다른 사과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사과 수확이 지체된 4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4년간의 영농손실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를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참조) 

오늘은 민사소송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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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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