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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그 배상범위

작성일 2023/04/02 수정일 2023/04/02 조회 85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및 그 배상범위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도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보전처분 신청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그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34101 판결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매매, 임대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하여, 위뢰인은 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해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및 배상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845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34764 판결 등 참조).” 및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과실의 사실상 추정이 번복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되고, 통상손해는 전부 배상을 해야 하지만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 하였을 때의 그 손해액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을 손해액이라 보고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은행예금/대금채권/대여금채권 등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을 때의 그 손해액은 가압류 된 채권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비율의 지연이자 상당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경우 또는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 된 돈을 활용하여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손해로 보고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다79524 판결),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가 이루진 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계속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고서 부동산의 처분지연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초과한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채권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만 손해배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채무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은 의뢰인이 해방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현재의 공탁금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이라고 설명하였고, 본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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